안녕하세요, 소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회계에 두통을 가져다주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준비한 '간편장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회계의 ABC도 모르는데, 직원을 채용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길 돈이 아까우시죠? 걱정 마세요, 국세청이 소규보 영세 사업자를 위해 준비한 꿀팁이 있답니다!
[ 목차 ]
간편장부는 무엇인가요?
회계지식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특별한 장부에요. 복잡한 회계지식?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작성하면 돼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와 같이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만이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분들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미만 |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욕탕업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간편장부의 혜택은?
직접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에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쉽게도 불이익이 있어요. 적자 발생 시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기장가산세 등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답니다.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죠?
매우 간단해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수입과 지출 사항을 기록하면 돼요.
간편장부 서식은 엑셀파일을 첨부해 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간편장부 서식 항목별 기재 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자: 거래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현금 또는 외상 거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모든 날짜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2. 계정과목: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재합니다.
구분 | 계정과목 | |
수입금액 |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 |
비용 |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
일반관리비 등 |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
3. 거래내용: oo판매 또는 xx구입과 같은 거래의 성격과 대금 결제 방식을 기재합니다.
4. 거래처: 거래처의 상호, 성명 또는 연락처 등을 통해 거래처를 구분할 수 있게 기재합니다.
5. 수입: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영업수입 및 영업외수입에 대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비용(원가 관련 매입 포함): 상품의 원재료, 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기재합니다.
7.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매입액, 부대비용 및 매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비고: 거래증빙,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재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주의사항
다양한 소득 유형: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소득(예: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 소득 유형별로 간편장부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수의 사업장: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장의 거래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각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 링크되어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서 및 안내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세 사업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간편장부, 꼭 이용해 보세요. 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도움을 주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