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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메모]상속세 세율, 공제(면제) 한도 및 신고 납부방법 알아보기

by financeguy 2023. 10. 6.

과거에는 일부 부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치부되기도 했던 상속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집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재산이 많지 않으면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세율, 공제한도, 신고 및 납부방법
상속세 세율, 공제한도 및 신고 납부방법

 

상속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속세 세율, 공제(면제) 한도 및 상속세 신고와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상속세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상속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고 수유자는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으로 인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아래와 같은 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현손자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민법상 직계 정의
    민법상 직계 정의, 출처: 나무위키


    상속세공제한도 및 상속세율

     

    1. 상속공제

    ① 기초공제

    • 기초공제액은 2억 원 적용 (비거주자도 적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여부 확인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능)
    • 영농상속공제 대상여부 확인 (최대 30억 원)

    ② 인적공제

    구분 공제요건 상속공제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장애인수 X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태아2023. 01. 01. 이후 상속분부터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가능

     

     

    ③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액 : Max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 Min(실제 상속받은 금액, 30억)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단,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는 배우자 상속 재산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을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2. 부득이한 사유(*)의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4. 소송 등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결정일)

    ☞부득이한 사유 :
    -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일괄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억 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Max(기초공제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5억 원)

     

    ⑤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액)을 대상으로 공제가능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하지 아니한 차명 금융재산 공제 제외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times 20%
    10억원 초과 2억원

     

    ⑥ 기타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간 동거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확인 (최대 6억 원)
    • 재해손실공제 : 상속받은 재산이 신고기한 이내 멸실 · 훼손된 경우에는 재해손실공제 적용 가능
    • 상기 ① ~ ⑥ 의 모든 공제는 공제한도액까지만 적용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10% 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 제출
    -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3년 1월 10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 제출
    -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3년 1월 10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상속세 세액 계산은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율을 반영 후 적용가능한 세액공제등을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