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일부 부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치부되기도 했던 상속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집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재산이 많지 않으면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속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속세 세율, 공제(면제) 한도 및 상속세 신고와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상속세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상속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고 수유자는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으로 인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아래와 같은 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현손자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상속세공제한도 및 상속세율
1. 상속공제
① 기초공제
- 기초공제액은 2억 원 적용 (비거주자도 적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여부 확인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능)
- 영농상속공제 대상여부 확인 (최대 30억 원)
② 인적공제
구분 | 공제요건 | 상속공제 |
자녀공제 | 피상속인의 자녀 |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인당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
1인당 5,000만원 |
장애인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장애인수 X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 태아는 2023. 01. 01. 이후 상속분부터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가능
③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액 : Max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 Min(실제 상속받은 금액, 30억)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단,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는 배우자 상속 재산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을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2. 부득이한 사유(*)의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4. 소송 등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결정일)
☞부득이한 사유 :
-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일괄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억 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Max(기초공제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5억 원)
⑤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금융재산가액 - 금융채무액)을 대상으로 공제가능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하지 아니한 차명 금융재산 공제 제외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
2,000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000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
⑥ 기타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간 동거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확인 (최대 6억 원)
- 재해손실공제 : 상속받은 재산이 신고기한 이내 멸실 · 훼손된 경우에는 재해손실공제 적용 가능
- 상기 ① ~ ⑥ 의 모든 공제는 공제한도액까지만 적용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반영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10% 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 제출
-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3년 1월 10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 제출
-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3년 1월 10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상속세 세액 계산은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율을 반영 후 적용가능한 세액공제등을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