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행운의 소식이 있어요!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소득세에서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 목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세요!
1.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소속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제도입니다.
- 청년: 15세 ~ 34세
- 고령자: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경력단절 여성: 여러 사유로(예: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기업을 퇴직한 후, 2년~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등
2. 감면 대상 제외되는 경우?
그런데,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2 - 1.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
-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제외
2 - 2.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특정 서비스업 (법률, 회계, 보건업 등), 금융 및 보험업 등으로 국세청에 나열된 업종은 아래에 정리해 드리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래요!!!
구분 | 업종 |
감면제외 대상 업종 |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
2. 보건업 (병원, 의원 등) | |
3. 금융 및 보험업 | |
4.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5.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
6. 기타 개인서비스업 | |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그럼 어떻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취업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만약 퇴직하셨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일 취업한 경우라면 2023년 11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혜택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더욱더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