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 여러분, 꿈꾸는 미래로의 한 걸음을 뗄 준비가 되셨나요? 청년도약계좌가 그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 정보와 상품구조, 금리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안내
- 11월 가입신청: 2023년 11월 6일(월)부터 11월 17일(금)까지,
* 조건 확인 후 12월 4일(월)부터 12월 15일(금)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10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2023년 11월 1일(수)부터 11월 17일(금)까지,
* 조건 확인 후 선택한 은행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재신청: 조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신청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요건 확인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했습니다.
- 간편 인증서비스를 통한 가구원 동의가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마이너스통장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신청 자격
- 만 19세 ~ 만 24세의 청년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은 없으며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가구소득: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수입합계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유연성을 크게 강조합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 시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이자소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정보
취급기관 자율결정에 따라 최소 3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제공되고 이후 2년마다 변동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금리는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예상 수령액
5년간 연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액: 4,200만원 (매월 70만원씩 5년 간 납입)
이자: 은행 이자(세전) 534 ~ 640만원
정부 기여금 및 이자(세전) 160만원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 0원
만기 시 수령액: 약 4,894~5,000만원
자세한 정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부터 사회초년생,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청년도약계좌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시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