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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by financeguy 2023. 11. 1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를 수령하신 분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납부 대상자가 되는 조건, 납부 방법, 추계신고 및 분납 절차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 여러분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 목차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정의와 기본 개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가 해당 연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는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정확한 계산을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서에서 발송한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에 신고하고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세액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다음 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고, 해당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의 납부 대상자

     

     

    중간예납은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주로 전년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이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일정 소득 이상의 자영업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 사유로 이에 해당하시는 사장님들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 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23.6.30.) 이전 휴·폐업자
    ▶ ’ 22. 12. 31. 현재 비사업자로서 ’ 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중간예납의 납부 방법 및 분납 방법

     

     

    1.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다양하며,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은행 이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한 이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방식을 선택하거나,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 전자납부 절차

     

    국세청홈택스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고지분 선택 >>전자납부

     

    2. 분납 방법

    분납이 가능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4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가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15,000,000원의 세액이 있을 때는 2023년 11월에 10,000,000원을 먼저 납부하고, 남은 5,000,000원은 2024년 1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세액이 22,000,000원인 경우, 11월과 이듬해 1월에 각각 11,000,000원씩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을 선택한 납세자는 첫 번째 분납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분납액은 다음 해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추계신고의 이해와 분납 절차

     

     

    추계신고는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의 사업 실적이 크게 줄어들어 예상되는 연간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측되면, 국세청에 추계액을 기반으로 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 실적에 기반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_국세청 보도자료 참고

     

    만약,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시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추계신고는 하셔야 하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