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및 각 단계별 고려해야 사항들을 간단한 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의 총 결정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비 고 | |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유증, 사인증여 취득재산) |
(+) 간주상속재산 | 국가 등에 유증, 금양 임야, 지정 문화제 등 | |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재산가액, 채무부담액 | |
= 총상속재산가액 | ||
과세대상상속재산가액 | (-) 비과세재산가액 | 국가 등에 유증, 금양 임야, 지정 문화제 등 |
(-) 과세가액불산입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등 | |
= 과세대상상속재산가액 | ||
과세가액 |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 | 거주자의 사망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 비거주자의 사망 : 공과금과 채무만 공제 가능, 장례비용 제외 |
(+)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 : 5년) 증여한 재산가액, 단, 과세 특례 적용 증여재산은 기간 없이 합산 가능 | |
= 상속세 과세가액 | ||
과세표준 | (-) 상속공제 |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게(5억) 중 큰 금액,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함 |
(-) 감정평가수수료 |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 수수료 건별 1,000만원 |
|
= 상속세 과세표준 | ||
산출세액 | (X) 세율 |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상속에 대한 할증과세(30%, 40%) 포함 | |
결정세액 | (-) 문화재등 징수유예 | |
(-)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신고납부세액 |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총 결정세액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 ~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당 2.2/10,000 |
= 총 결정세액 |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해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행위로 무신고시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6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시 |
이상으로 상속세 세액계산 구조와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세율, 공제한도 및 신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메모] 상속세 세율, 공제(면제) 한도 및 신고 납부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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