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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메모]증여세 이해하기_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by financeguy 2023. 10. 12.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 946억 원, 총 결정세액은 8조 4,033억 원, 그리고 증여건수는 25만 2,412건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TASIS 국세통계포털). 특히 증여세 납부대상 건수의 경우 2017년 약 14만여 건에서 80% 이상 증가하였는데 최근 예기치 못하게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어 고민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여세 산출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항목들과 증여세 과세 사례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우선,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증여세란?

     

    증여세는 자연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수증자를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민법상 증여란?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제2조 제5항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증여세 납부의무자 및 납부의무 면제

     

    1. 납부의무자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입니다. 수증가가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 과세대상이 달라지는데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과세대상
    거주자(비영리내국법인 포함)인 경우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비영리외국법인 포함)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

     

     

    2. 납부의무면제

     

    상증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세 세액 계산구조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세액구조

    구분 비고
    증여재산가액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 평가가 원칙,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 증여재산 가산액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액 등 제외)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손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비과세 증여재산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인수액
    (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 6억 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 5천만 원
    기타친족 : 1천만 원
    상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 임.
    (-) 재해손실공제 증여재산이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등 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 원 한도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5단계 구간에 따라 10% ~ 50%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30% 할증
    미성년자인 경우 20억 원 초과시 40% 할증
    (단, 직계비속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 문화재 등 징수유예 증여재산 중 미술관 또는 박물관 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
    (-) 세액공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 신고 납부 세액 신고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10% ~ 4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2.2/10,000)
    = 총 결정세액  

     

     


    증여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이상으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 및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모의계산

     

    증여세 이외에 상속세 세액구조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메모] 상속세의 세액계산 흐름도 및 가산세

     

    [절세메모]상속세의 세액계산 흐름도 및 가산세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세

    financeguid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