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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해하기] 증여세 과세가액

by financeguy 2023. 11. 1.

지난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으며, 이제부터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구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여세 산출에 대한 계산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 링크된 이전 포스팅을 우선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이해하기
증여세 과세가액

 

[절세메모]증여세 이해하기_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절세메모]증여세 이해하기_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 946억 원, 총 결정세액은 8조 4,033억 원, 그리고 증여건수는 25만 2,412건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TASIS 국세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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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부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 '과세가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 목차 ]

     

    증여재산가액 이란?


    먼저, '증여재산가액'이라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것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셨다면 그 집의 시장 가격이 과세 대상이 되겠죠.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럼, 이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여기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즉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시장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이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만 해당됩니다.

     

    3. 재산을 취득한 이후 해당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예를 들어, 땅을 샀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땅값이 올랐다면, 그 차액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3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가의 30% 이상일 때만 해당됩니다.

     

    재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올랐다면, 그 증가분 역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가치상승금액 계산
    해당재산가액 -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재산가액: 상증법에 따라 평가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을 말합니다.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이는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재산이 증여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면, 여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포함됩니다.

    ③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이는 해당 재산이 보유되는 동안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치 상승분을 의미합니다. 이를 계산할 때는 기업 가치의 실질적인 증가, 연평균 지가 상승률,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합니다.

    ④ 가치상승기여분: 이는 수증자가 해당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재산가치상승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상당하다면, 증여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비과세 증여재산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항목의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비과세 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비과세 증여재산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일부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재산을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라고 하며, 아래에 그 주요 항목을 설명합니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문화의 발전, 사회복지 향상, 그리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공익법인이나 유사 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그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전부 받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 경우 장애인이 생존하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는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1.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한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증여재산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채무 인수와 세금 처리: 증여자가 부담하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증자는 채무 인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지만, 증여자에게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채무 인수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유상양도로 간주됩니다. 이는 증여자가 해당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이러한 세금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적절한 세무 처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증여세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