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이해하기
최근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특히,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은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이해하기 쉽게 이 변경사항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즉 결혼을 전후로 4년 간의 기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액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던 공제가 1억 원이 추가로 늘어나며, 배우자와 합산할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가정 형성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개념과 적용 범위
증여재산공제란,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특수 관계에 있는 수증자와 증여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특정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의 기간 동안 총 공제 가능한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즉,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 원 |
그 외의 자 | 0원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증여 시 공제
창업이나 가업승계를 위해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큰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또는 동법 제30조의 6). 다만 이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하고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수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시기가 각기 다른 경우, 공제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가액에 대해 안분하여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의 변화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증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법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세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메모]증여세 이해하기_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 946억 원, 총 결정세액은 8조 4,033억 원, 그리고 증여건수는 25만 2,412건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TASIS 국세통계포털).
financeguide.tistory.com
[증여세 이해하기] 증여세 과세가액
지난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으며, 이제부터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여
financeguide.tistory.com